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2022 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
▣개정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18725(2022.9.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학업중단예방 관련)』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 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비표 및 개정된 학교규칙을 첨부합니다.
* 개정된 학교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