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학교규칙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명지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
본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 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성실한 어린이를 육성한다.
- ② 자연과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어린이를 육성한다.
- ③ 개인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며 아름답고 청결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를 육성한다.
- ④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계발에 힘쓰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육성한다.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및 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방학
- 3. 겨울방학
- 4. 학년말 방학
- 5. 개교기념일(3월 15일)
- 6. 학교자율휴업일
- ② 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학교자율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1학년 5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5학급, 4학년 5학급, 5학년 5학급, 6학년 5학급, 총30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24명으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내와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만6세의 아동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으로 한다.
제10조 【신입생 입학전형】
- ① 본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려는 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② 본교 신입생의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정하고, 낙첨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3년간 1학년 평균 결원의 200~500% 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입학대기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정한 후 그 명부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동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말까지로 한다.
- ③ 쌍둥이의 경우 쌍둥이 1인 추첨 또는 쌍둥이 각각 추첨 중 보호자가 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쌍둥이 1인 추첨을 선택해 당첨이 될 경우 나머지 쌍둥이는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여 처리)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한다. 각각 추첨할 경우 당첨된 해당 아동만 입학된다.
- ④ 예비당첨자의 50%는 재학생 형제자매가 있는 신입생을 추첨하여 홀수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50%는 일반 신입생을 추첨하여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 ⑤ 제2항의 당첨자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 예비당첨자 명부상 최상위 순위부터 입학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⑥ 제5항의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입학 포기서를 제출받는다.
- ⑦ 입학 포기자 인원이 예비당첨자가 명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모집 재공고를 통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후 명부를 재 작성한다.
- ⑧ 입학이 완료된 신입생 중에서 학기 중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제11조 【재학생 결원보충】
- ① 본교에 재학생으로 전입학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본교 전입생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공개추첨에 의하여 합격자를 정하고, 불합격한 자 중에서 최근 3년간 해당학년 평균 결원의 300%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정한 후 그 명부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동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말까지로 한다.
- ③ 예비당첨자의 50%는 재학생 형제자매가 있는 전입생을 추첨하여 홀수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50%는 일반 전입생을 추첨하여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 ④ 제2항의 당첨자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 예비당첨자 명부상 최상위 순으로 정식문서를 통하여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제4항의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입학 포기서를 제출받는다.
- ⑥ 입학 포기자 인원이 예비당첨자 명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와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편입생 모집 재공고를 통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후 명부를 재 작성한다. 당첨자 명부는 당해 학년말까지 유효하다.
- ⑦ 학년초에 결원이 없더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근 3년간 해당 학년 평균 결원의 300%범위 내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정한 후 그 명부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동 명부의 유효기간도 당해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12조 【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취학유예·면제】
-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한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미입학 아동의 통보】
본교는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전학】
본교에서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6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다.
- ② 전입학 절차는 학칙 제11조(재학생 결원보충)에 따른다.
제17조 【재취학】
- ① 유예·면제·정원외관리자가 재취학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재취학 절차는 학칙 제11조(재학생 결원보충)에 따른다.
제18조 【정원 외 학적관리】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학업 중단 예방】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준다.
- ①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학교 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먼저 담임교사 면담을 반드시 실시한다.
- ③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20조 【보호자】
-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보호자는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2조 【교육과정위원회】
-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 3. 기타 학교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사와 학부모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수업일수】
-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24조【수업시각】
- ① 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오전 9시로 하며, 끝나는 시각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각을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결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른다.(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도 동일함)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부모가 친인척 병간호 및 병문안으로 불가피하게 동행한 경우, 경조사 인정 출석일을 초과한 경우, 이외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2.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 5. 월 1회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6조 【학업성적평가 및 관리】
-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②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과정중심으로 평가한다.
- ③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④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 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국내외 모두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 인정하며, 총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 특정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되,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단위인 1/2일로 처리할 수 있다.
- ⑥ 3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30조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표창의 종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공적심사위원회】
-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전을 위한 공적심의
- 3. 기타 학교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들의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징계 외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징계 외의 지도 등】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구두주의
- 2. 격리조치
- 3. 상담지도
- 4. 특별과제부여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현장에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36조 【양성평등】
- ①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통해 양성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녀가 모두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37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명지초등학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둔다.
-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3. 학교폭력 실태조사
-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5.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결과 및 활동결과 보고
- 6.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 7.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3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교무기획부장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구의 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④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4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 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 ③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 ④ 학급·전교 어린이회의 등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39조 【수업료 징수 등】
-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40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교사대표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조사, 임원회의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3. 학칙개정절차
- ④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한다.
- ⑦ 학칙의 개정절차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단순 오탈자 및 명칭변경(예: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등의 사소한 문맥 수정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공문지시에 따른 사항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부 칙
-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3. 본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제정 1967년 3월 15일
- 2. 개정 1986년 3월 1일
- 3. 개정 1991년 3월 1일
- 4. 개정 1997년 3월 1일
- 5. 개정 1997년 6월 9일
- 6. 개정 1998년 7월 11일
- 7. 개정 1999년 3월 1일
- 8. 개정 2000년 3월 1일
- 9. 전부개정 2012년 3월 1일
- 10. 개정 2013년 8월 30일
- 11. 개정 2013년 12월 23일
- 12. 개정 2015년 2월 24일
- 13. 개정 2017년 8월 18일
- 14. 개정 2018년 8월 23일
- 15. 개정 2019년 10월 11일
- 16. 개정 2020년 3월 1일
- 17. 개정 2021년 2월 1일
- 18. 개정 2022년 10월 7일
- 19. 개정 2023년 10월 24일
- 20. 개정 2024년 6월 24일